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를 뒤로하고 다가오는 21대 총선을 치르기에 앞서 작년 말 우여곡절 끝에 패스스트랙으로 통과되었던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 알아보자. 1. 우리 나라의 개정 전 선거법은? 20대 총선까지 우리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사용했다. 병립형 비례대표제란, 소선거구제(지역구 득표율)와 비례대표제(정당 득표율)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각 득표 결과의 합산으로 정당별 국회 의석수를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. - 소선거구제 : 다수표 승자의 원칙으로 유권자가 가장 많이 뽑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선거 형태이며 당선자는 지역구 의원이 된다. - 비례대표제 : 특정 후보자가 아닌 특정 정당에 투표하며,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은 의석 수를 할당 받는다. 단,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..